경찰, '청와대 행진 충돌' 톨게이트 노조원 1명 구속영장 신청

톨게이트 노동자들, 청와대 방향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 (사진=연합뉴스)

톨게이트 노동자들, 청와대 방향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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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 간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에서 요금 수납원 80여명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경찰은 노조에 신고된 집회하라며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며 경찰과 2시간 넘게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노조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자 A씨 등 1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등 혐의로 연행했다. A씨를 제외한 12명은 9일 오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다.

경찰은 노조 측이 이전에도 청와대로 행진하려다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던 점 등을 토대로 간부급인 A씨가 집회 중 일어난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에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9명이 연행된 바 있다.


톨게이트 노조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60일째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일부가 7일부터 서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평화롭게 인도로 행진하려는 요금 수납원들을 이중삼중으로 가로막았다"며 "경찰은 폭력적인 과잉대응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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