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G 종료 승인 시점, 이용자보호 고려해 결정"

SK텔레콤, 2G 종료 신고 완료..'011' 역사 속으로
2G 기지국 고장 문제 등 필요시 현장점검 나설 것
종료 승인 시점, 신고서 이용자보호대책 감안해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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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여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보호대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2G 종료신청서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제출한 신청서와 현장 점검을 통해 2G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폐지할 경우 폐지 예정일로부터 60일 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날짜를 염두해 두기 보다는, 이용자보호대책 내용을 잘 살펴서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 내용도 살피고, 사업자 입장에선 5G라는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해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고장건수나 부품 수급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도 필요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KT 2G 서비스 종료 시 적용했던 가입자를 1%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조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살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잔존가입자 1% 수준에 미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 기준 가입자 수를 실제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2G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약 2% 이상이다.


한편 SK텔레콤은 2G 가입 종료의 이유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2G 단말기 선택권 전무, 재난문자 수신 불가, 장비 단종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대응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 2G 종료에 앞서 2월말부터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LTE·5G로 이동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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