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아슬아슬' 잠실장미 조합인가 동의율 충족

아파트동+상가 동의율 75% 달성
내년 3월2일 전까지 조합인가 신청하면 일몰제 면제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전경.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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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서울 송파구 한강변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잠실 장미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 확보에 성공했다. 내년 3월 정비구역 일몰제 대상임에도 그동안 동의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재건축에 미온적이었던 상가동에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천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율 75%를 달성했다. 장미아파트는 한양2차와 함께 송파구 내 정비구역 중 2020년 3월2일 일몰제가 적용되는 단지로 기준일 전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하지만 이번에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면서 총회 일정에 차질이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미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올해로 40년차다.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남단의 한강변 지구에 위치해 있으며, 1ㆍ2ㆍ3차 총 3500여가구로 대로변 건너 잠실주공5단지(3900가구)와 규모가 비슷하다. 용적률은 192%로 14층짜리 중층 단지로 구성돼 있다.

좋은 입지로 33개동 아파트 주민들의 재건축 동의율은 이미 80%를 넘었지만 상가(AㆍBㆍC동)동은 50%를 넘지 못해 사업에 난항을 겪어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 동의율 50%이상, 전체 동의율 75%가 필요하다. 장미아파트는 4300여명의 조합원 중 약 20%(약 800명)가 상가 소유주들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상가 재건축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재건축에 대한 상가 주민들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동의율이 빠르게 늘고있다. 특히 재건축협의회가 지난 9월21일 설명회를 열고 상가 소유주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상가와 아파트가 개발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이후 동의율이 급증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선 상가에서 총회를 열고 안건이 넘어오면 전체 주민총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로 장미아파트엔 최근 매수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전언이다. 신천동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강변 입지에다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아파트를 구입한 뒤 등기이전을 마치면 조합원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하지만 매물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장미아파트 1차 전용면적 99㎡는 지난 9월17일 17억원에 매매됐다. 지난 3월 14억5000만원에 매매된 것 대비 약 2억5000만원 상승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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