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대한항공 승무원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기내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맡았던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에게 폭언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 2명을 강제 추행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52)이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 몽골어로 "내가 누군지 알지 않나. 통역 똑바로 해라. 몽골에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승무원은 두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추가 피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B(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던 도르지 소장은 6일 오전 환승을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경찰은 입국 즉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