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전동킥보드' 안전체험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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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은 경기 화성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해 전동킥보드 안전체험 캠페인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화성시가 시행하는 전동킥보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개시를 앞두고 사업 시범과 시민 안전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으나, 실증사업 기간에는 정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규제를 면제 받아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화성시 청계동 청계중앙공원에서 동탄역까지 3.7㎞ 구간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도로교통공단과 공유킥보드 서비스사 '매스아시아'의 지도 아래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이 이뤄졌다. 탑승자들은 ▲안전헬멧 의무착용 ▲실증구간 내에서만 이용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뒤 청계중앙공원 일대에서 탑승 체험을 했다.


박재동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와 화성시의 뜻에 동참하고자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는 주행에 앞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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