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무차별 폭행' 육군 중위, 총기 탈취 시도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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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경찰에 긴급체포된 육군 중위가 당시 총기까지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MBC는 지난 8월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현역 육군 A중위가 총기 탈취를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2시간 동안 계속되는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눈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확인한 공소장에 따르면 A중위는 지난 8월12일 총기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 1자루와 실탄 15발을 훔쳤다.


당시 피해 여성은 A중위의 보복이 두려워 빠른 수사를 촉구했지만, 군 검찰은 A중위를 잘 감시하고 있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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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위는 총과 실탄을 들고 나오다 군 흡연실에서 다른 군인들에 의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군 검찰은 A중위의 혐의를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 절도 혐의'에서 '손괴 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총이나 탄약을 절도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망가뜨린 경우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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