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근 한·일 지소미아 종료 관련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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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국민의 생명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보수단쳬 등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낸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단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앞서 올해 8월22일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정은 이달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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