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자치주였던 '화약고' 잠무-카슈미르 직할령으로 편입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분쟁지역이자 '남아시아의 화약고'로 불리는 인도령 잠무-카슈미르가 31일(현지시간) 인도 연방 직할령으로 편입됐다. 지난 8월 인도 정부가 잠무-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370조를 삭제한 데 따른 조치다.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자치주였던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 지역을 인도 정부의 직할령으로 바꿨다. 지난 8월 5일 헌법이 바뀐 뒤 86일 만이며, 인도에서 자치주가 직할령으로 바뀐 첫 사례가 됐다.

카슈미르는 한 나라로 여겨지던 인도와 파키스탄이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갈라지면서 분쟁지역이 됐다. 카슈미르 주민 대부분은 무슬림이었지만 지배층은 힌두교를 믿으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분쟁으로 이어졌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잠무-카슈미르 주민에게 폭넓은 자치를 허용하는 헌법상 특혜를 인정했고, 국방·외교 등을 제외한 영역인 부동산 취득, 취업, 진학 관련한 특혜를 줬다.


하지만 나렌드라 모디 정권이 잠무-카슈미르 지역이 '테러의 뿌리'가 됐다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 자치주를 직할령으로 전환한다면서 헌법 특혜조항을 폐지시켰다. 이 지역에서 충돌하던 파키스탄은 즉각 반발했고 이 지역 주민들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잠무-카슈미르는 이번 직할령 전환에도 의회 입법권은 유지할 것이라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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