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물 등급분류 등 관광·게임분야 규제 완화

가상현실 관련 9개 과제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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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9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 혁신 방안 가운데 가상현실(VR)과 관련된 9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유원시설 VR 모의실험 기구에 영화 탑재 허용= 그동안 유원시설에 설치된 VR 모의실험 기구는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만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도심에서 VR 모의실험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은 탑승 가능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안전성 검사 대상일 경우 일반유원시설업에 해당해 '운동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문체부는 도심에 설치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의 VR 모의실험 기구 탑승 가능 인원을 6인 이하로 확대하고 건축물 용도상 '운동시설', '2종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 지침 마련·전담 창구 개설= 문체부는 VR 모의실험 기구 사업주 등이 안전성 검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내 지침을 마련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안내와 자문 등을 제공하는 전담 창구도 개설할 예정이다.


VR 모의실험 기구의 안전성 검사 수수료를 세분화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해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 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도 개정할 계획이다.

◆게임물 등급 분류·수수료 개선= 그동안 같은 내용의 게임물을 PC·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출시할 경우 플랫폼별로 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개발사는 중복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문체부는 동일한 게임을 다른 플랫폼으로 제공할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기존 플랫폼의 등급 분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게임물 등 등급 분류 체계와 등급 분류 절차가 다른 게임'은 제외한다. 문체부는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러 장르가 결합된 게임 출시 등 최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물 등급 분류 수수료도 개선한다. 연구용역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 애로 규제혁신 방안' 33건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신산업·신기술 관련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관련 단체와 기업인, 민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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