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5월에 못한 사람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된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청은 5월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으나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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