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호 수상레포츠시설 관리 ‘도마위’

8월 27일 이용객 다리 골절…업체 관계자 거짓 진술 ‘종용’

군, 7월 점검 당시 발견에도 불구 ‘등록’ 유도 등 제재 안 해

지난 8월 27일 장성호 한 수상레포츠장에서 이용객이 미끌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이 시설물은 사고 후 곧바로 철거됐다.

지난 8월 27일 장성호 한 수상레포츠장에서 이용객이 미끌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한 시설물. 이 시설물은 사고 후 곧바로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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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클럽 붕괴사고, 전남 화순 펜션 물놀이장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남 장성호 수상레포츠 시설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수상레포츠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보다 면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지만 관리주체인 장성군의 안일한 행정에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전남 장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장성호 한 수상레포츠장에서 김모(23)씨가 기구를 타다 미끄러져 다리가 골절됐다.


김씨는 군인인 친구의 휴가 마지막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전남 장성호 한 수상레포츠장을 찾았다가 사고가 났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튜브 가장자리에 사람이 뛰어 내리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물로 튕겨 나가는 놀이기구인 ‘블롭점프’를 타기 위해 점프대 위에서 기다리다가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이날 장성 일 강수량은 27㎜를 기록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쪽 발목 복합골절(전치 12주)을 입어 수술대에 올랐다. 대학생인 김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한동안 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게 됐다.


김씨는 “점프대 위에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단순히 ‘조심하라’라는 말뿐 특별한 안전시설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업체 관계자는 사고 직후 김씨에게 “다른 레포츠 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것으로 해 달라”고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업체 측은 김씨에게 수술비와 입원비 등만 지급했으며 합의금 등에 대한 문제는 의견차가 있어 현재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호수나 저수지 등에서 수상레포츠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서식에 맞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면허증, 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장비 명세서, 점용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당연히 수상스키 등 동력기구부터 공기주입식튜브와 같은 무동력 기구에 대한 등록도 함께 이뤄지고 사고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는 서류를 보고 허가를 내주며 수시로 안전점검을 나선다.


하지만 장성호에서 오랜 기간 수상레포츠를 운영하는 A업체는 군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무동력 기구를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


보험 또한 가입하지 않아 이 기구를 이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 김씨의 경우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해 A업체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A업체가 이런 미등록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군이 몰랐던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중순께 시설물 안전 검사 전문 기관, 소방 등과 함께 합동 점검을 나서 이 시설물을 확인했다.


하지만 등록 또는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조만간 공기주입식튜브 시설물의 안전규칙이 법제화될 것 같으니 안전관리에 유의해 달라”는 말만 전했다는 것이다.


만약 군이 당시 적극적인 점검을 했다면 피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행여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김씨가 손해배상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결국 A업체는 사고가 난 뒤에야 이 시설물을 철거했다.


군 관계자는 “실제로 수상레포츠 기구는 모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미동력 기구는 동력기구처럼 등록증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포츠 업체들이 몰래 들여놓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지난해 공기주입식튜브 등에 관한 안전규칙이 제정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아직 제정되지 않아 안전시설물 구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점검 당시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물 등록에 대해 놓친 것은 사실”이라며 “사고 피해자와 업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 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해 꼼꼼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과실로 사람에게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2개월, 4차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A업체는 이번 경우가 1차여서 인명사고가 났음에도 경고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빠찌’라고 불리는 수상레포츠는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인기를 끌면서 빠른 시일 내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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