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고위 장성을 수사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위 군 장성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서 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에서 다 동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서 군 장성을 수사해도 기소권과 재판권은 각각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법무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군 안팎에서는 군사법원과 군 검찰이 있는 상태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에 현역 장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는 현역 군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군 검찰이 기소권을,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방부는 공수처가 생겨도 이 같은 체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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