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 무시해" 이웃주민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7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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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마성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아파트에 살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61)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A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욕설을 내뱉어 앙심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가 수차례 폭언과 손찌검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회사에서 퇴직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거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사건 당시에도 치료를 위한 약물을 복용 중이었으나 당일에는 음주 때문에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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