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 선출 또다시 ‘혼란 속으로’

법원, 2심서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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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선대학교가 차기 총장을 선출하고 이사회를 열어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임명 절차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혼돈에 빠지게 됐다.


법원이 강동완 총장의 신임 총장 선출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2심에서 일부 인용하면서다.

24일 조선대학교와 강동완 총장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헌종)는 지난 23일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선거중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강 총장의 요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는 본인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됐을 경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후임자를 발령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총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이유 등으로 이사회 결정으로 인해 해임되자 교육부에 부당하다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선대 법인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조선대 측이 차기 총장 선거를 진행하자 강 총장은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총장 선거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은 강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을 했고 강 총장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해 2심에서 이런 결과가 났다.


한편 조선대 측은 이날 정기 이사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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