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 "임원 횡령·배임 혐의 일부 유죄 판결"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엔케이 는 자사 임원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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