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부산서 낙태 시술한 의사 1심 무죄 선고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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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임신초기 낙태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낙태 수술을 한 의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형법 270조 1항(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산부인과 원장인 A씨는 지난해 6월30일 임신 4주차인 B씨의 부탁을 받고 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올해 4월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해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도 위헌이라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월 광주지법 형사3부(장용기 부장판사)도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1심에서 업무상 승낙 낙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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