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양도 할 때 '행정처분' 사실 알려야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결혼중개업자가 사업자 양도를 할 때 행정처분 사실을 알리고 신고필증을 분실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업을 변경신고하거나 변경등록할 때는 영업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내용 고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없이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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