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공수처법, 국회의원까지 포함해야"

"한국당 보이콧, 20대 국회서만 18번…세비삭감·직무정지·국민소환제 도입할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적용 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비삭감·직무정지 등 국회 보이콧 패널티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국회의원까지 포함시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 서민보다도 훨씬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오래전부터 설치하자고 주장을 많이 해온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도부는 설치하면 안된다고 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안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로 넘기자는 것은 안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세비삭감·직무정지 등의 패널티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 보이콧을 18번 자행했다"면서 "일상적인 보이콧과 의사일정 거부를 하는 국회의원이 손해보도록하는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혁신특위에서 세비삭감·직무정지 등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다양한 다양한 혁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방안에 대해 야당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