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인천 미추홀구청·도시공사 직원 7명 기소유예

검찰, 성매매 초범 대상 '존스쿨' 교육 조건으로 처분

성매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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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집단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은 모면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과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초범인 경우 존스쿨(John school) 교육을 조건으로 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며 "이번 건도 해당 법률의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스쿨 제도는 초범의 경우 성매매 재범방지교육을 하루 8시간씩 이틀간 받으면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검찰은 또 이들의 뇌물 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 과장 등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고용된 러시아 국적 성매매 여성 7명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현장서 적발됐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함께 마무리한 뒤 서로 격려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은 모두 300만원으로 인천도시공사 소속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추홀구와 인천도시공사 측은 사건 직후 이들을 직위 해제했으며 검찰 처분이 나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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