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법원이 확정한 벌금액 연평균 5조원대…현금 납부 25%뿐"

벌금납부현황 
[이미지출처=금태섭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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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최근 10년동안 연평균 법원이 확정한 벌금은 5조1000억원대였지만 이 가운데 실제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10년간 법원이 선고한 연평균 벌금액은 5조1638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25.4%인 1조3123억원에 그쳤다.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벌금액은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2조9439억원이었고, 범죄자의 행망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아있는 금액은 7006억원이었다. 이는 연평균 벌금액의 13.6%에 달하는 수치다.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벌금도 0.9%로 연간 454억원이나 된다.


올해는 현금으로 납부된 비율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노역장유치로 대체한 벌금이 65.2%, 미제로 남은 벌금이 13.7%, 실제 현금집행은 14.1%였다.


최근 4년간 노역장 유치로 면제된 벌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7만1055건으로 51.1%였다. 다만 1억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노역장 유치가 된 사건은 335건이었고, 이 가운데 100억원대 벌금을 노역장 유치로 대체한 건수가 6건이다.

금 의원은 “벌금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고액 미납자에 대한 벌금 집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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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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