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퇴직자에 일감 몰아준 중진공…수당만 1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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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융자사업에 관여하는 외부 전문가직에 퇴직한 공단 임직원을 포함시켜 10년간 지급한 수당만 1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전문가 활용현황'에 따르면, 자료 보유기간인 2009년 이후 중진공이 활용한 외부 전문가 786명 중 중진공 퇴직자 출신은 148명으로 18.7%를 차지했다. 중진공 퇴직자 출신자들이 수령한 수당은 118억원으로 전체 외부 전문가 수당(283억원)의 41.7%에 달했다.

외부 전문가들은 중진공 융자 신청기업 진단과 사업타당성 평가 시 활용되는 인력이다. 외부 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퇴직자들의 비율은 낮지만 수령액 비율이 높아 기업진단과 사업타당성 평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진공 출신자들은 융자사업 평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진공 출신자 148명 중 재직 시 징계를 받았던 13명이 기업평가를 통해 대출한 금액의 부실률은 5.73%로 지난해 중진공 사업 평균 부실률 3.78%보다 2%포인트가량 높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면직된 A씨는 2009년 이후 총 5억5000만원을 수령해 같은 기간 외부 전문가가 수령한 금액 중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징계면직자 B씨는 2013년 이후 기업평가 부실액이 같은 기간 외부 전문가 중 가장 많았다.

이처럼 퇴직자들의 외부 전문가 활동이 문제가 되자 중진공은 관련 내규를 개정해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자의 등록제외와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여부가 불명확하고, 공직자 윤리법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따져보지 않았다.


곽 의원은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처럼 기업평가 업무를 몰아주고, 징계 면직자에게 다시 평가업무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부실대출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재직 시 평가했던 기업을 퇴직 후 다시 평가할 경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조사하고 퇴직자의 외부 전문가 활동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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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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