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키성장 SNS 허위광고업체 12곳 적발

SNS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제품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업체 1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됐다.<식약처 제공>

SNS를 통해 허위과대광고 제품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업체 12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에서 적발됐다.<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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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고의ㆍ상습적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올해 상반기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곳을 집중 점검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SNS를 통해 다이어트나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가짜 체험기를 올렸다. 고의ㆍ상습 위반업체 12곳 외에도 사이트 1061곳에서 다이어트나 키성장, 탈모 등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판매업체 326곳(제품 249개)에 대해서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 A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광고를 하면서 가짜 체험기를 올리다 적발됐다. 스폰서광고란 SNS를 이용하는 유저를 대상으로 광고 타깃을 정해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형태다.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을 섭취하기 전ㆍ후의 변화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을 조작했다. 온라인 공식쇼핑몰에 허위내용을 담은 고객후기를 베스트리뷰로 선정해 최대 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도 취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 B사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 광고 가이드를 주고 부기제거ㆍ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된 업체도 있다. 검증결과 키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원료로 쓴 성분의 겨웅 동물실험, 세포실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어 인체에 적용 시 과학적인 근거자료로는 미흡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나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를 정해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허위ㆍ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하는 온라인 건강안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가짜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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