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우리말로’ 산림청 법령용어 변경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산림 관련 법령용어를 대체·변경해 사용한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에 표기된 한자어와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함께 표시하도록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그간에는 한자어와 전문용어, 외국어 등의 혼용으로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쉬운 용어의 사용을 통해 국민이 산림행정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관계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한다.


가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선 ‘한해’를 ‘가뭄해’, ‘임상’을 ‘숲의 모양’, ‘육안’을 ‘맨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선 ‘모수작업’을 ‘어미나무작업’, ‘관목’을 ‘관목(작은 키의 나무)’, ‘목탄’을 ‘숯’으로 바꾼다.

이밖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자주 사용되는 ‘퇴비사’는 ‘퇴비저장시설’, ‘세륜(洗輪)시설’은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종’은 ‘나무의 종류’, ‘재적’은 ‘나무 부피’로 각각 바꿔 표기한다.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조준규 과장은 “우리 청은 앞으로도 산림 관련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표기 등 외래어와 일반인이 바로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등을 찾아 우리말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짧은 용어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국민이 숲을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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