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자 2명 구속기소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관련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5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박모씨와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공범 조씨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구속영장이 큰 무리없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종범인 뒷돈 전달책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검찰은 조만간 조씨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할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