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농가 피해 최소화…정부 "보상금·생계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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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식 기간 길어짐에 따라 농가 불만↑…최장 6개월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간 연장 검토

연천 멧돼지 폐사체서 또 ASF 검출, 총기 포획 인력 900명 투입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 이동 제한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상금·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의 경우 재입식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기간을 늘려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지역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급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우선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경기 파주 김포 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농가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살처분 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를 위한 생계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입식이 제한된 농가가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이다.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를 고려해 지원기간 연장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입식 제한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 부담도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생계안정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 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은 등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 방안도 추진한다. 단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이날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민간인 출입통제선 근처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또 다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정부는 멧돼지 관련 방역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최근 연천과 철원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확인돼 현장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총기 포획이 시작돼 군과 민간 엽사 등 900명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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