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어업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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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어업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시ㆍ군과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불법어업 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ㆍ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ㆍ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상반기 산란기 등 불법 어업행위 단속(51회)을 통해 총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조치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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