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보훈청(청장 하유성)은 지난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켜 깨끗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사를 초청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 2018년 1월 1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하유성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사회는 어느 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