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이명희 "폭행 사실 인정하나 죄 성립 여부는 다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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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내 이명희(70)씨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는 다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 측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재판을 기다리면서 되돌아보니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분들이 다시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반성의 마음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됐는데 행위에 상습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밀대, 전지가위, 화분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해 혐의는 치료 일수조차 기재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볼 수 있느냐"며 "A씨에 대한 업무방해죄도 성립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증거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일방적이고, 피고인이 사건 후 변화하고자 노력한 부분 등이 드러나지 않아 증인을 신청하려 한다"며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혐의를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에 소홀했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한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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