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취급업소 3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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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30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9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민생사법경찰과와 자치구 식품안전과 담당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선된 민·관 점검반(5개반 25명)이 국립공원, 기차역, 버스터미널, 놀이공원, 푸드트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건강진단미실시(1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무표시 제품 보관 및 영업면적 확장영업 등(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생선회를 주원료로 운영하는 상무지구 A업소는 무단으로 영업장을 확장하고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회 초밥을 전문으로 하는 B업소는 무표시 제품사용, C업소는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등 대형업소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자치구에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재교 시 식품안전과장은 “가을철 심한 일교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물을 보관·관리·섭취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형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안전관리를,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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