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교부세 74억원 추가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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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따른 돼지 살처분 비용으로 4개 시ㆍ군에 특별교부세 7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 파주(26억5000만원), 연천(20억5000만원), 김포(9억원), 인천 강화(18억원)이다. 이번 지원은 ASF 발생 농장 반경 3㎞ 밖의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 추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살처분을 위한 용역비와 물품 구입비, 장비 대여비 등으로 사용된다.

현행법 상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이뤄지면 살처분 대상 가축 수매ㆍ보상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살처분 실시ㆍ사체 소각 및 매몰ㆍ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ASF 발생과 관련한 특교세 지원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세 차례 교부된 199억원은 차단방역비·검사비로 사용됐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ASF가 국내에서 첫 발병한 뒤 지금까지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 등에서 모두 14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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