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외삼촌 소환, 35억 단서 잡았나

당시 웅동중 행정실장 박모씨… 대출금 용처 조사한 듯
횡령혐의 공소시효 이미 지나 펀드 유입 여부 수사한듯
曺부부 투자금과 연관성 밝혀지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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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외삼촌인 박모씨가 최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씨는 웅동학원의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을 지낸 사람이다. 당시 웅동학원이 보유했으나 어디에 쓰였는지 불확실한 35억원과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이 돈과 관련해 '횡령'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 실제 검찰은 박씨를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았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받는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것은, 횡령죄가 아니라 이 돈이 '조국펀드' 등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조 장관 부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연결되는 고리도 된다.

검찰이 박씨를 조사한 시기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17년 사모펀드와 펀드 운용사에 투자한 20억원의 출처를 검찰이 추적하던 때와 시점이 겹친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2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쫓았다. 조 장관 일가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웅동학원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고, 대출금 35억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학교 이전에 따른 신축 공사비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인데,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도, 은행 대출 상환에도 쓰이지 않고 증발했다. 결국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를 위한 비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씨는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ㆍ건물을 담보로 동남은행에서 1995년 30억원, 1998년 5억원을 각각 대출 받았을 당시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이었다. 행정실장은 재단의 '돈'을 관리하는 요직이다. 검찰은 대출금이 재단으로 입금되던 시기 행정실장이던 박씨가 돈의 용처를 모를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씨가 검찰 조사에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과 경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수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웅동학원의 1990년대 이후 과거 회계 장부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라진 35억원과 조 장관 부부의 투자금 20억원 혹은 그 외 사적 활용과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조 장관 부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된 재산에 불법적인 형태의 재산 축적이나 운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세 차례 조사를 벌였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로 조기 귀가하거나 조서 열람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앞선 조사에서 혐의와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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