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노령연금 200만원 이상 44명.."노후양극화도 심화"

[2019 국감]노령연금 200만원 이상 44명.."노후양극화도 심화"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연금 고액수급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1988년 시행 후 30년을 넘어 제도가 안착하면서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수급자의 수령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어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노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올해 6월 기준 44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기초 급여 가운데 하나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고령층이 10년 이상 납부해 60세 이상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까지 200만원 이상 수급자가 없었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명이 받았고 올 상반기에만 4배 이상 늘었다.

월 160만~200만원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2016년 330명에서 6074명, 월 13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같은 기간 1만5660명에서 6만7409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가 이 기간 336만여명에서 387만여명으로 15%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고액 수령자가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올 상반기 기준 노령연금 금액별 평균 가입기간을 보면 20만원 미만은 72.4개월인 반면 160만~200마원은 325.5개월, 200만원 이상은 299.9개월 등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커졌다. 윤 의원 측은 "노령연금 금액이 많은 구간일수록 가입기간 증가폭도 크다"면서 "노령연금액과 가입기간간 상관관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가입자를 소득구간을 비롯해 사업장ㆍ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농어민과 비농어민으로 나눠 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은 2016년 88개월에서 올 상반기 100개월로 12개월 정도 늘었다. 100만~150만원 구간도 82개월에서 101개월로 109개월 늘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농어민 역시 엇비슷한 수준에서 가입기간이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 가운데 비농어민은 같은 기간 100만원 미만은 86개월에서 91개월로 4개월 늘어나는 데 그쳤다. 100만~150만원 구간은 변화가 없었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달리 농어민과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혐료를 지원받기 때문이라는 게 윤 의원 측 분석이다. 농어민은 국민연금이 농어촌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최대 절반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평균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 역시 관련사업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는다. 연금보험료 절반만 납부하는 사업자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오롯이 본인이 납부하는 구조다. 윤 의원은 "노동시장 격차구조로 인해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다"면서 "노후 양극화가 심화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