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경찰총장' 윤모 총경 구속영장청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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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버닝썬 관련 인물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에서 윤 총경은 가수 승리(29, 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강남에 개업한 ‘몽키뮤지엄’이라는 주점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총경이 단속 내용을 유출했다며 올해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전 대표이자 승리 측에게 윤 총경을 소개해준 정모(45)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새로 포착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무마 대가로 윤 총경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비상장업체 큐브바이오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도 윤 총경은 2015년에 큐브스 주식 5000만원어치를 매입했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바 있다.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도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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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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