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조국 동생 내일 구속여부 판가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재산을 빼내기 위해 '위장 소송'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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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웅동학원 각종 의혹에 중심에 서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8일 판가름 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채용비리 관련 뒷돈을 전달한 A씨와 그의 직상급자 B씨는 각각 지난 1일과 4일 구속수감됐다.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와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1996년 웅동학원 교사 신축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소송 근거였다.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변론을 포기한 뒤 패소해 가족 간 '짜고 치는 소송'을 통해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조씨가 관련 허위 소송,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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