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희 심사위원, 식약처장 등 12명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전현직 식약처 공무원 12명 직무유기로 검찰 고발

-"의약품 안전성 관리의무 소홀"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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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강윤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심사위원이 이의경 식약처장 등 전현직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윤희 임상심사위원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 처장과 손문기 전 식약처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양진영 의료기기안전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위원은 "식약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후 보루"라면서 "소속 공무원들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하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할 마땅한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사가 제출한 의약품 안전성 최신보고(DSUR) 자료를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성 보고(PSUR)도 확인하지 않아 시행령에 명시된 시판 중인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 등을 식약처가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엘러간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의 희귀암 발병 위험성을 알고도 식약처가 해당 의료기기를 추적하지 않고 수년간 환자들에게 위험성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임상시험 중 발생한 출혈독성 사례에 대한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통일된 의견을 묵살하거나 사망 사례까지 발생한 특정 의약품의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하자는 제안조차 무시했다고도 했다.

강 위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식약처의 중대한 업무 특성상 이들의 직무유기는 국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미필적 고의"라며 "이를 용기있게 지적한 내부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입막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강 위원은 지난 7월부터 식약처의 의약품 품질관리 및 허가 체계 부실을 지적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다. 식약처는 강 위원이 1인 시위를 시작한지 약 2달 만에 허위사실 유포, 직무상 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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