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열지역, 탈세의심 부동산 거래 규모 2031억"

김경협 의원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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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올해 서울 부동산 과열지역에서 탈세가 의심돼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이 된 부동산 거래의 신고가격이 2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부동산 과열지역 자금조달계획서 통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대상으로 지자체가 세무서에 통보한 서울시 부동산 거래는 총 180건, 신고가격은 203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25개 구 중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사유가 발생한 구는 18개였다. 신고가격 기준으로 강남구가 678억원(33.4%, 28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다음은 용산구 277억원(13.6%, 19건), 관악구 173억(8.5%,18건), 성동구 123억원(6.1%, 12건), 구로구 103억(5%, 14건) 순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와 국토부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을 경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점검한다. 조사 후 업다운계약 등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한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근절해야 한다”라며 “현재 과열지구에 집중된 점검을 전체 부동산 거래로 확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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