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선동 "금융위 근무 민간 파견직원 최근 5년간 236명…이해충돌 발생 우려"

"같은 일 장기간 파견…공무원임용령 등 규정취지 위반사례 다수발견
부장급 이상 '全無', 3·4급 실무자급이 금융위 일반업무 처리 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공공기관 및 유관 기관 금융위원회 본청에서 올해 기준 41명이, 최근 5년간은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업무 장기 파견 등 규정 취지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으며 이해충돌 발생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김선동 자유한국당(정무위원회) 의원이 금융위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해보니 올해 41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최근 5년간은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 공공기관, 유관 기관, 협회 등에서 왔다.

파견 직원이 수행 중인 업무를 보면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와 외신 자료, 보험상품 요율, 국내외 통계자료 등 분석과 ▲금융투자회사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자보호 업무 ▲자본시장 관련 모니터링 및 적기대응 방안 분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 등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해야 하는 일반업무를 이들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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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속성과 각 조직의 규모, 의사결정의 신속성 등을 따져보면 논란이 일 만한 주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 파견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5년 연속 파견되는 등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같은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 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소속직원을 1~2년 동안 금융위로 파견을 보내다 보니 원 소속 기관의 업무 공백이 큰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금융위는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민간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금감원,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원 소속 기관 대부분 본점을 서울에 두고 있는데 굳이 금융위 본청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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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직급별 현황을 보면 부장급 이상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4급 직원 112명, 3급 직원 96명, 5급 직원 28명 등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김 의원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보다 원 소속 기관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전달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 중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과장급이 금융위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 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가 파견직원을 줄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인사혁신처의 지적에 따라 파견인력을 지난 2016년 74명에서 올해 41명으로 45% 줄였다. 김 의원은 "여전히 많은 인력이 금융위 고유업무를 처리하려 상주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파견이 장기화할 경우 원소속 기관 인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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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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