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일규 "복지부, '몰래강의' 등 규정위반 1023건"

-최근 5년간 1000건 이상…적발액 2억원대
-"국민에겐 '현미경 심사', 스스로에겐 관대"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을 나가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에 달한다. 전체 적발금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 (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 (38건) 등이 있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대한적십자사 소속 물리치료사는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은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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