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소규모 체육시설 심의 '경기도→시·군'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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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심의 권한이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이관됐다.


경기도는 각종 공익사업에 따라 철거되는 종중(宗中) 사당의 이전ㆍ설치를 허용하고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종중 사당은 애초 설치 주체에 제한이 없어 종중 명의로도 신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 8월 마을 공동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기존 사당이 철거되는 경우 종중에서 사당을 옮겨지을 수 없어 전통 제례를 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의왕시 삼동과 초평동에 있던 2개 종중 사당은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돼 철거됐으나 이후 다른 곳에 사당을 신축하지 못해 민원이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안에 배드민턴장 등 주민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하는 소규모 실내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심의권을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이들 시설물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도는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이번에 시·군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의권이 이양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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