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인권위의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적 제한 완화 권고를 불수용 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25일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을 개정할 것을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관련 법률 조항이 공무원·교원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공무원·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가 됨은 헌법 및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부처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제한과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헌법적 판단이 필요함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의 정당가입 제한 등에 대해 합헌을 판시한 것을 불수용의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각 부처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인권위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법령 개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권고의 이행 촉구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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