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자신의 동생과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이 같은 그룹의 계열사에 취직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위법이나 범법, 특혜가 있는지 가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누구의 동생이라고 취직에 제약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권력서열 1,2위인 대통령과 총리의 동생이 한 회사, 한 그룹에 스카웃됐다. 이번 정부 들어 스카웃 된 거 아니냐"며 "민정 기능이 상실됐다.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총리는 "위법이나 특혜 있었다면 의원들이 놔뒀을리 없다"며 "거듭 부탁드리지만 위법, 탈법이 있는지 봐달라. 이미 들여다보실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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