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등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으로 1200억대 피해 발생

신용현 의원 "ISMS라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 두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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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빗썸 등 가상통화(암호화폐)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인한 피해규모가 최근 3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발생한 해킹사건은 모두 8건으로 가상통화 유출 피해가 7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1건이었다.

지난해 6월 코인레일 해킹사고 당시 약 500억원, 같은 달 빗썸 해킹사고 당시에는 350억원 등 최근 3년간 가상통화 취급업소 해킹사고로 약 1200억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지난해 말 ISMS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가상통화가 유출되는 해킹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신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북한 해킹공격 대상으로 알려진 만큼 이용자가 많거나 매출액이 높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라도 빨리 ISMS라는 최소한의 보안 장치를 두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등 정부당국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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