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에서 운전대 잡은 소방관… 법원 "강등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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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면허가 취소된 소방관에게 강등 처분의 징계를 내려진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 소방공무원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8시 45분쯤 숙취상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 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면허 취소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A씨에게 강등의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고, 서울시는 A씨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당하면 정직이나 강등을 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 징계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운전이 '중점관리 대상 비위'인 만큼 서울시가 A씨를 정직이 아닌 강등에 처한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2건을 일으키고 뺑소니로 고소를 당했던 점, 당시 운전 구간도 3㎞ 이상이었던 점 등을 보면, 음주운전이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원고(A씨)가 강등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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