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중 "생리는 언제하냐" 물어본 대학교수… 법원 "해임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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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의 도중 학생에게 "생리는 언제하냐"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은 교수에게 해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모 대학교 바이오환경과 부교수로 근무하면서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거나, 불임과 기형아 출산 이야기를 하고 음료수를 들고 있는 남학생에게는 무정자증·남성불임 등 성희롱 발언이 이어졌다.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해당 대학교의 2015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에 진술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2016년 3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받아 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계 수준도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성희롱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또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까지 확정 받은 점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은 채 위증교사죄라는 다른 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이는 징계의 양정을 판단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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