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8일부터 최대 4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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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8일부터 최대 450원 오른다. 또 오전 6시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해 '조조할인'이 적용되고, 영유아 요금감면제도 도입된다.


도가 마련한 버스요금 인상안을 보면 먼저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250원에서 1450원으로(현금 1300원에서 1500원)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현금 2천100원에서 2천500원), 직행좌석형버스(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현금 2500원에서 290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경기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현금 2700원에서 3100원) 450원 오른다.


다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 요금을 내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도는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을 전면 시행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실시한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30분 이용 승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폭은 200∼450원이다.


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ㆍ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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