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S 불완전판매 확인…상품 제조상 결함은 못찾아

다음달 2일 합동검사 중간발표서 확보한 불완전판매 사례 공개할 듯
OEM펀드·쪼개팔기 등은 입증 어려울 전망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은행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보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 여부, 공모펀드 '쪼개팔기' 의혹 등 상품 제조상 하자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2일께 발표하는 DLS 합동검사 중간발표에서 검사 결과 확보한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현재까지 발견, 파악한 사실 위주로 발표할 것"이라며 "검사는 10월에도 추가로 연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제재 수위나 제도 개선 방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 중간발표 내용에는 은행에서 이뤄진 불완전판매 현황과 발생 원인, 즉 내부통제 시스템 작동 여부가 포함될 전망이다. 예컨대 은행의 직원 평가 제도인 핵심성과지표(KPI) 배점 반영 현황, 상품 선정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쳤는지와 상품 판매를 전후한 경영진의 전략 변화 등이 있었는지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상품 제조에는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이 DLS 펀드를 팔기 위해 자산운용사에 상품 제조를 요구했는지 즉 DLS 펀드가 OEM 펀드인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을만한 충분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팔았다는 뚜렷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했다. 승수조건, 만기 등 상품별로 설계 구조가 달라 동일한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결국 상품 제조와 관련해서는 운용사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결국 핵심은 DLS 상품 설계, 제조, 유통 중 유통이다.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얼마나 결함이 있었고 어느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느냐다. 이번 검사 중간발표를 통해 향후 경영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가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KPI 때문에 내부통제가 느슨해지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점까지 입증할지, 아니면 상품 선정시 아랫단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고 볼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인 의사결정과 지시가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는지 입증하는지에 따라 제재 대상과 수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