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지연공시를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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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지정으로 결정됐다고 26일 공시했다. "감경사유로 인한 미지정"이라고 코스닥시장본부는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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