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투자 길 열린다…BDC, 비상장사 등에 자산 60% 투자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문채석 기자]정부가 내년 기업성장투자기구(BDC)를 도입키로 하면서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혁신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공급 체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BDC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설계됐다. BDC의 투자대상에는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그리고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등이 포함된다.

BDC의 설립 형태는 자본시장법상 대표적 투자기구인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이다. BDC는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해야 하며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된다. 다만 전문투자자 자금만으로 설정한 경우 상장 유예기간 3년이 인정된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에게 BDC 운용주체 인가를 준다는 방침이다.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이다.


컨설팅, 경영지원 등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금투업자에게 액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되며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투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도 허용된다.

BDC는 비상장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주식, 채권, 이익참가부 증권, 대출 등 신규자금 공급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동일기업에 BDC 재산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자는 제외된다. 안전자신 이외에 운용하는 여유자산은 동일종목에 1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이 허용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와 요건이 적용된다. 성과보수 역시 환매금비형 공모펀드의 요건과 지급시점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운용주체가 펀드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투자자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고 책임있는 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가치평가의 경우 펀드처럼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연내 발표 예정인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공모펀드의 공시의무에 추가해 투자대상회사(회사 총자산의 10% 이상의 자금 공급)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 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가 적용되며 공모펀드 운용사에 요구되는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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