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삼영이엔씨 검찰통보·임원해임권고·감사인지정·과징금 1억850만원 부과

아이피몬스터에도 증권발행제한·감사인지정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제17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영이엔씨 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통보하고 임원 해임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인지정 2년은 물론 과징금 1억850만원 등 조치도 내렸다. 코넥스 상장사인 로지스몬 (옛 구름게임즈앤컴퍼니)에도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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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선박 전자장비 제조 및 판매기업 삼영이엔씨는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적지 않았다. 누락한 금액은 지난 2010년 30억1800만원, 2011년 39억8300만원, 2012년 30억5400만원, 2013년 28억4100만원, 2014년 21억9200만원, 2016년 23억5000만원이다.

대손충당금은 과소 계상했다. 매출채권의 발생시점을 조정하는 방법을 썼다. 과소 계상 금액은 2012년 4억700만원, 2013년 6억5200만원, 2015년 10억7700만원이다.


반대로 재고자산은 과대 계상했다. 장기·불용재고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과대 계상 금액은 2010년 3억6600만원, 2011년 4억1100만원, 2012년 4억1300만원, 2013년 4억1800만원, 2014년 4억2100만원, 2015년 4억2100만원, 2016년 4억2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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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 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아이피몬스터에 대해선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7년에 8억1200만원 규모 유동성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기 때문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장부금액 8억1200만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에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부여돼 있어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데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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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도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감사인이 CB의 발행 조건 검토 등 중요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감사의견에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촌회계법인은 아이피몬스터 감사업무 제한 2년을 받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도 20%를 추가 적립해야 한다. 한 공인회계사는 아이피몬스터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제외)·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을 받게 됐다. 다른 공인회계사도 아이피몬스터 감사업무제한을 1년 받았고 직무연수 4시간도 수행하게 됐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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