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업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새벽 방송을 6개월간 중단할 위기에 빠졌던 롯데홈쇼핑이 한 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5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에서 임직원 범죄 행위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5월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롯데홈쇼핑은 11월 4일부터 6개월간 이 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다행이다"며 "중소협력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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